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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29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11. 12.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에 있어 단속에 적발될 것이 우려되자,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오산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 음식점에서, 신분증 위조 브로커인 C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사진 1 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C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전달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신분증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D 의 인적 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은 후 2012. 6. 12. 경 국제우편을 통하여 C이 알려준 대로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수원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발행의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2016. 6. 2.까지 경기 오산시 일대 등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제우편봉투 사본, 수사보고( 외국인등록증 사진상 인물에 대한 안면인식시스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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