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8. 3. 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7. 17.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법 체류 중에 있어 취업이 어렵고 단속에 적발될 것이 우려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D의 집에서, D에게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D는 중국에 있는 친구 E를 통하여 중국 내 신분증 위조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은 다음 중국인 F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그 외국인등록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E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위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 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7. 17.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6. 7. 8. 경까지 경기 광명시 일대 등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F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제우편 봉투 사본, A 사증상 세 조회 2부, 수사보고( 피의자 공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