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75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 기각판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5. 3. 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5. 5.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의 남편 C는 200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6. 2.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또한, 참가인은 같은 날 ‘C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C를 해임하였다.

참가인 물품 사적 횡령, 분실, 사적인 용도 사용(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참가인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 업무 추진 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횡령, 분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참가인에 갖다 놓는 등의 비위행위로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하였다.

물품지출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물품대금 지출 부적정(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물품 구입 시 구입품목 선정절차 및 물품 검사ㆍ검수 업무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물품검사ㆍ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부서에 물품대금을 지출하도록 함에 따라 물품관리규정 및 회계규정을 위반하였다.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 소홀(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물품 구입에 따라 업체에 대금 요청 시 1.5% 상당의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지출부서에 물품대금을 지출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위반하였다.

업무파일 손괴(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참가인 물품 횡령 관련 감사팀 특정감사 시 피수감자 신분으로서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및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적으로 포맷하여 참가인 업무 파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