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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6구합755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인 ‘C’,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5.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5. 6.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1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와 같이 참가인 운영규정 제76조 제3호, 제4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2016. 1. 24.자로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2015. 12. 2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 20. 이를 기각하였다.

제1 징계사유 이 사건 시설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직원들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참가인과 이 사건 시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참가인 이사장과 산하 시설장들이 진행하는 시설장 회의를 비하하여 참가인과 산하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중간관리자 직급의 종사자들에게 직원들을 퇴직시킬 것을 종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들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등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직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하였다.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하고,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과 폭언을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제2 징계사유 일상 업무에서 자신의 원칙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결재를 거부하여 직원들을 위축시켰으며, 이를 상급자인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이 사건 시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제3 징계사유 참가인과 이 사건 시설의 방침으로 정한 정상적 업무인 외부 IL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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