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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7구합632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68. 8. 2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710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구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6. 15. 원고에 입사하여 관리그룹 소속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6. 7. 7.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6. 7. 1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 의결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7. 18. 위 해고 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7. 20.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2016. 7. 21.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확정하였다.

직원 E에 대한 성추행(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5. 10. 2. 21:00경 퇴근한 E을 술자리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가 끝난 후 E과 택시에 합승하였다.

참가인은 E이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자 갑자기 E의 왼손을 낚아채어 손등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직원 F에 관한 사생활을 유포하라는 협박(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6. 2. 21.~25.경 직원 G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였고, G, E과 차량을 타고 H역으로 이동하던 중 F이 과거 낙태를 했다는 소문을 언급하면서 “F이 회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자화장실에 ‘F 낙태’라는 낙서를 하라.”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그 후에도 E, G에게 약 7~8회 F에 관한 소문을 유포하라며 협박하였다.

조합 선거개입(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5. 7.~8.경 H역 근처의 닭갈비집에서 G에게 노동조합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면서 “발이 넓은 G 씨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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