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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6. 22. 23:08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55 세) 이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피고인 B이 드럼 막대기를 뺏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골절, 우측 제 5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유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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