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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7고정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49 세) 와 남매 사이로, 평소 유산 문제로 다툼을 해 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12. 13:37 경 대구시 달성군 E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남매 지간으로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들이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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