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경 피고인 B 소유의 충남 금산군 C에서 해당 토지 위에 시멘트를 포장하면서 미리 도로 관리 청인 논산 국토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 출입로를 개설하여 D 국도에 무단으로 통로를 연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현장 확인, I 사장 상대 현장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J 면담보고, 참고인 K 진술 청취)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 법 제 114조 제 5호, 제 5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단으로 국도에 통로 연결을 금지하는 도로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국도 인근에서 타이어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종래에 위 국도에 사실상 통로처럼 연결되어 사용되던 부지 위에 도로 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포장을 한 것으로, 도로 관리 청도 피고인들이 이웃 주민과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기 전에는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측면이 있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