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22:4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에게 맥주 1.5ℓ 피처 1개, 맥주 2 병, 과일 안주 등을 판매하고, B, C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