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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양수금][집37(2)민,58;공1989.7.1.(851),89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채무자의 항변권의 존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기존 채권양도통지후의 어음금 지급과 채무자의 항변권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 약속어음의 배서양도가 원인채권의 양도통지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약속어음의 만기전에 된 것이라면 채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피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이 반환되기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전항의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약속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문배철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정화철재주식회사(이하 소외인 등이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1986.10.21. 현재 금 13,539,012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해 10.23.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통지가 같은 해 10.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소외인 등 명의의 입금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10.24.에 액면 금 5,493,069원과, 금 5,922,646원의 지급기일 같은해 11.30. 지급장소가 서울신탁은행 태능지점과 중소기업은행 중화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는데 위 소외회사는 같은 해 11.14. 이를 소외 2에게 배서 양도하여 위 소외 2가 같은 해 12.1. 지급제시하고 그 지급이 거절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와 같이 채무자인피고가 기존채무의 지급(이행)을 위하여 자기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위와 같이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약속어음이 반환되기까지 원인관계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양도가 그 원인된 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약속어음의 만기전에 된 것이라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피배서인)인 위 소외 2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원인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이 반환되기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항변권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인된 채권의 양도이전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또한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소외인 등 명의의 입금표를 교부받고 1988.10.22. 액면 금 2,123,297원, 지급기일 같은 해 10.31 지급장소 한일은행 중화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수취인인 소외회사가 그 지급기일(1988.10.31.)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여 지급은행이 그 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결재되었다고 인정하고 위 약속어음이 이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후 그러므로 위 약속어음은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위 소외회사가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채무자는 그 약속어음이 반환되기까지 원인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지명채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상을 가질 수 없고 채무자는 그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 원인된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약속어음금은 피고가 그 원인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에 종전 채권자였던 소외회사에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그 어음금의 지급전에 양도통지를 받은 원인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입금표까지 교부받고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장소가 은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면 채권자인 그 어음의 수취인은 통상 그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여 그 어음금을 추심함으로써 그의 기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이를 제3자에게 배서양도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자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기존채무의 이행만을 청구할 때에는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중변제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그 원인채무의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채권자가 위 약속어음이 반환없이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약속어음이 지급은행에서 결제되었다면 그 원인된 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에는 약속어음의 상환증권성 또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윤관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김덕주(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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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16.선고 87나399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