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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9 앞 편도 3차로를 뚝섬역 쪽에서 상원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를 피하다가 그 무렵 상원삼거리 쪽에서 뚝섬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E이 운전하는 71가1024호 경찰버스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 쇄골골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도 잘 받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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