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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2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08:10경 D 레미콘 자동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보듬8로 11에 있는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정부청사 쪽에서 오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운전의 번호불상의 대림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8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미콘(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뒤에서 진행하다가 가속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우측에 부딪쳤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이 사고 직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 사건 차량과 가드레일 사이의 좁은 공간에 진입하면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곳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사건 차량의 바퀴부분에 긁힌 흔적만 있을 뿐 이 사건 차량이 찌그러지는 등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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