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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에 있는 한들교 앞 사거리를 송강동 쪽에서 탑립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갑천 쪽에서 우측 동화울수변공원 쪽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의 E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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