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8 2012고정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2:30경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축산협동조합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서울정형외과 쪽에서 풍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말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메이저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