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동원화인 패밀리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개원초등학교 쪽에서 개금 우드빌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51세)이 도로가에 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오른쪽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 E의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00:4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개금우드빌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지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