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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112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3. 22. 01:20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 이르러, 피고인과 이혼한 상태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같은 달 21.경 “피고인이 아이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일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가 담긴 2L 플라스틱 용기 2통 중 1통을 위 현관 주변에 뿌리고, 나머지 1통을 위 빌라 1층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트라제XG 차량 본네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3. 22. 02:15경 대구 수성구 F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위 빌라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과 차에 휘발유를 다 뿌려 놓았다. 집에 불을 지른다. 다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의 음성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지구대촬영 C호 현관문 사진, 지구대촬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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