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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10 2014고단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밭에 심어져 있는 양파를 훼손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1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방화를 목적으로 위 휘발유를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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