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카렌스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13:29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홍화원 3호 국도(진주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C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14:40경 경남 함양군 D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자료(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수사자료[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수사자료(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