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정1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이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D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성남, 김포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0.경부터 2011. 9. 22.경까지 사이 및 2011. 11. 6.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성남, 김포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