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평택시 B상가 신축공사 현장(이하 ‘평택B상가 현장’이라 한다)에 임대차기간을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여 가설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자재의 멸실 및 소멸시 현장 소장인 C 소장이 책임짐(모든 자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과 전주 소재 E 상가 신축공사 현장(이하 ‘E상가 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2013. 11.경 공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평택B상가 현장에 대한 2016. 5. 16.까지 가설재 임대료, 망실료 합계 38,523,374원(2015. 8 31. 세금계산서 발행분 990만 원 그 이후 2016. 5. 16.까지 발생된 28,623,375원)의 지급을 구하고, E상가 현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임차인 D으로부터 계약인수를 하였음을 전제로 2013. 7. 30.부터 2016. 5. 15.까지 E 상가 신축현장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망실료 합계 6,025,265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①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대창건설이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직접 지불하기로 하여 공사 중 사용된 가설재의 사용료 일체는 변제되었고, 원고로부터 평택B상가 현장의 가설재를 실제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재하도급받은 C이므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재하도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추후 자재의 멸실 또는 소멸에 따른 책임은 C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