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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84461
물품임료 및 자재손망실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42,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총칙) : 원고는 별표(1)의 건축 가설자재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이를 임차하며 그에 따른 임차료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2) 제2조(임대기간) 1항 : 임대기간은 별표(2)의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항 : 기간만료 3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한다.

3) 제3조(임대료지급방법) : 임대료는 임대물건이 피고의 현장에 입고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약정한 대금지불일에 결제한다. 4) 별표

2. 임대차보증기간(최소사용기간) : 공란

4. 현장 : 주소 : 세종시 A 공사명 : B 신축공사

6. 결제일 : 25일 마감 익월말 현금결제조건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5. 23.경부터 세종시 소재 B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건축가설재를 납품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월분 임대료 36,619,880원, 2013. 11월분 임대료 17,646,228원, 2013. 12월분 임대료 5,138,190원, 폐품 및 멸실액 13,938,100원 합계 73,342,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료 등 합계액 73,342,3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는 2013. 10. 20.경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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