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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0 2017가단14133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8. 23. C에게 FE-STEEL 금형 41세트(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을 도급하였는데, C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던 중인 2017. 11. 3.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형 제작을 중단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들은 기계 임가공업을 운영하면서 각각 C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의 가공을 하도급받아 납품함으로써 C에 대하여 임가공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었다.

다. C은 원고들에게 임가공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형을 유치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형을 인도하는 대신 피고가 C의 원고들에 대한 임가공채무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1. 7. 원고들에게 액면금 22,000,000원, 만기일 2018. 4. 30., 지급은행 및 점포명 IBK 기업은행 대구 울산영업부인 약속어음 1장씩을 각각 발행 및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어음금 각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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