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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가합4120
손해배상(지) 및 부당이익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이유

... 관한 보관계약서를 보냈고 E 측은 2011. 7. 4. 원고에게 위 보관계약서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금형에 관한 보관계약서는 중국어로 작성되었는데, 그 보관 명의자가 J이 아닌 J 관련 중국 기업인 K회사(K, 이하 ‘K’라 한다)로 되어 있었다.

그 번역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 <15인치 사출금속모형 보관계약서>

1. 원고는 아래 금형 12벌을 K에 보관 및 생산에 사용하게 한다.

번호 모형번호 모형명칭 규격사이즈 수량 모형크기 중량(kg) 1 JF-1401 앞틀 MV155 Stand Left/Right 1세트 650*650*436 1430 2 JF-1401 뒷커버 MV155 Rear Cover 1세트 750*750*591 2600 3 JF-1403 버튼 MV155 Control Knob 1세트 230*250*251 110 4 JF-1404 LED 등 MV155 LED Lens 1세트 200*180*211 1430 5 JF-1405 미끄럼방지 MV155 Head Foot 1세트 200*180*211 2600 6 JF-1406 스탠드좌/우 MV155 Stand Left/Right 1세트 550*600*431 110 7 JF-1407 고정스탠드 MV155 Handle Cover 1세트 400*500*341 110 8 주프레임 MV155 Main Frame 1세트 450*250*265 110 9 주프레임 MV155 Main Frame 1세트 450*250*265 110 10 주프레임 MV155 Main Frame 1세트 450*250*290 2600 11 주프레임 MV155 Main Frame 1세트 305*180*150 110 12 회전식고정판 MV155 Hing Plate 1세트 250*150*210 110

3. 보관세부조건

가. 원고는 해당 금형을 K에게 보관시키는 기간 동안, K는 원고에게만 오직 주문을 받은 후에 주문한 대로 생산하여 원고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상기 금형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K는 원고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금형을 제3자에게 이전, 대여, 복제 혹은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협상 결렬 및 피고 회사의 별도 금형 생산 1 E 측은 2011. 5. 4.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금형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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