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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4가단741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수강 비철금속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소외 신일기전으로부터 주문받은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UMA COVER 1.0T와 UMA COVER 1.2T 각 1세트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그 대금을 각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물품발주 및 납품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UMA COVER 1.0T와 UMA COVER 1.2T 각 1세트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BASE PLATE 외, TL-PTG 수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UMA COVER 1.0T에 대한 대금 2,750만 원과 BASE PLATE 외 등에 대한 대금 913만 원을 지급하였고, UMA COVER 1.2T(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 대금 2,750만 원과 TL-PTG 수정 등에 대한 대금 522,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을 1, 6(각 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필요한 성능을 갖춘 금형들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잔금 28,022,500원(= 이 사건 금형 대금 2,750만 원 TL-PTG 수정 등의 용역대금 522,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이 사건 금형은 필요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신일기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품 생산을 못한 채 수정작업을 계속하였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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