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구합2115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1차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취하 원고들은 2016. 6. 24.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6. 11. 16. 피고에게 보전관리지역인 영주시 C 39,669㎡(이하 ‘C’이라 한다) 중 20,585㎡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7. 2. 10.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들의 임목벌채허가 신청 원고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에 따라 C에 대한 임목벌채허가를 신청하여 2017. 2. 17. 피고로부터 ’벌채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조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벌채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7. 3. 31.까지 C에서 낙엽송과 참나무 398그루를 벌채하였다.

원고들의 2차 개발행위허가신청 원고들은 2017. 11. 7. 피고에게 C 중 14,42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설비용량 668kW (=230.5kW 437.5kW )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의 불허가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 등 피고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9. 19. 이 사건 신청을 부결하였다.

피고는 2018. 10. 4.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부결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 58조동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규정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