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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5 2018구합51384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등 1) 원고들은 2017. 9. 27. 피고에게, 아래 각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9. 9. 30.까지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 신청인 신청지 경사도 원고 주식회사 A 강원 횡성군 D 임야 7,412㎡ 외 2필지 중 8,543㎡[발전시설 부지(산지전용) 8,446㎡ 도로점용부지 97㎡] 21.13° 원고 B 강원 횡성군 E 임야 31,332㎡ 외 3필지 중 5,766㎡[발전시설 부지(산지전용) 5,453㎡ 도로점용부지 313㎡] 23.07° 원고 C 강원 횡성군 F 임야 5,432㎡ 외 1필지 중 5,498㎡[발전시설 부지(산지전용) 5,432㎡ 도로점용부지 66㎡] 20.94° 2) 원고들이 제출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서(을 제4호증의 2)에는,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 토사처리계획, 현황실측평면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가 첨부되어 있고, 원고 B이 제출한 서류는 총 16면, 원고 C이 제출한 서류는 총 17면, 원고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서류는 총 22면이다.

나. 피고의 반려처분 등 1) 피고는 2017. 9. 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모두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사유를 순번별로 ‘제 처분사유’라 한다

). 1)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협의를 하기 전 주목적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선행허가(발전사업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음(신청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다는 자격 미충족) 2) 개발행위허가 구비서류인 위해방지, 경관을 위한 공사계획도면 및 내역서 미첨부 3) 허가기준 검토를 위한 산지부 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첨부 4 공사계획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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