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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구합50209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31. 강원 화천군 B 임야 중 5,657㎡, C 전 161㎡ 합계 5,81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화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화천군 군계획위원회의 개최결과는 아래와 같다.

[화천군 군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 부결] 위원회 부결 사유

가. 사업 위치가 경사도가 심하고 주택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및 배수 등 재해위험 우려

나. 경관훼손

다. 토사유출 및 배수 등 재해위험에 대한 인접 주민 반대민원

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 및 식생보전등급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재량행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점, ③ 피고가 재량행위의 근거로 주장하는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에 사용되는 지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적용될 수 없는 점, ④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에 의하면 적절한 방지조치를 통해 재해위험을 저감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지역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허가된 피고 관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자연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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