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거부처분(불허가)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차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취하 원고가 전남 고흥군 A 유지(溜池) 327,626㎡(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9.경 이 사건 유지에 설비용량 25MW의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력 시장에 연간 31,025,000KWH의 전력을 생산ㆍ공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유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승인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2013. 1. 23. 피고에게 ‘본 조유지(潮遊地)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침수 피해의 가중으로 경작 농업인의 민원이 빈발하고 농경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수면내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도 2013. 2. 14.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2. 25.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의 제2차 개발행위허가신청 원고는 목포해양대학교에 이 사건 유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전후의 사업지구 주변의 유속, 유향, 수위변화 및 주변 간척 평야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수리검토를 의뢰하여 수리검토서를 받은 후, 2013. 6. 7. 피고에게 위 검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유지의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2013. 6. 24.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