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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1 2013고정1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 08: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순찰 근무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남, 33세)에게 다가가, F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요즘 경찰관들은 민원인을 개좆같이 안다, 너 계급이 뭐야 개새끼야, 아우 씨발 경찰서장 일가족을 몰살시킨다는 난데, 너도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남, 40세)에게 “씨발 새끼야, 너 일가족 몰살시켜버린다, 내가 가만 있을 것 같냐, 나 경찰서장 일가족, 안산시장 일가족도 몰살시켜 버릴거다, 두고 보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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