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2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먹다가 일행과 다투고 일행이 먼저 돌아간 후 혼자 남아 술을 먹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나랑 팔씨름 하자, 내가 무예타이를 했다, 너가 형사냐”, “내가 너 이새끼 아는데, 내가 널 기억할거다”라고 시비를 걸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씨발, 가게를 없애 버릴거다”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