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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3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B건물 E호 현관문 앞 바닥에 “개새끼 더럽게 재수 없는 사탄 놈 너 놈 자식 년과 쌍으로 남의 집 껄덕대지 말고 주둥이나 닥쳐, 씨부랄 놈 년들 씨발 년 남의 집 현관 문 앞에서 너 놈 딸년 개보지년 욕좀 작작해라, F교회 이단 G씨 사탄 놈 너 놈 여편네 자식 F교회 목사 놈 좆이나 박어 개씨부랄놈년들 불지옥에 떨어져 일가족 즉사 당해라, 너놈 사탄 사악한 놈 너놈 자식년도 개보지 년 도려내 죽여 버릴 것이다. 경고 사탄 놈 자식 년 주둥이 닥쳐 재수 없는 년 막닥들일시 바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 개새끼들 F교회 이단 씨부랄 놈 너놈 좆이다, 니 놈 마스크가 개보지 년 꺼다 너 놈 자식 여편네, 접근금지 G씨 일가족 노인 변태 놈 너 놈 여편네 너 놈 자식 년 개보지 년 좆이나 박어 이단 놈아 주둥이 닥쳐 이빨까”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욕설을 기재한 A4용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B동 입주민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위 욕설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B건물 E호 현관문 앞 바닥에 “G씨 일가족 즉사 디져라 무식한 드럽게 재수 없는놈”, “G씨놈 개씨부랄놈 좆구멍 찢어 쑤셔 죽여 재수 없는 것들 G씨놈 좆빠지게 다니다 G씨 개보지년 디러내 G씨놈 일재수 없는 일가족 사지 찢어 디져 G씨놈 된장국 허천나게 쳐먹어 변태놈” 등 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욕설을 기재한 A4 용지를 부착하고, 위 빌리 1층 주차장 기둥에"더럽게 쌍판떼기 재수 없는 개새끼 씨부랄놈 G씨, G씨놈 차기름값 내고 사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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