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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6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6: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파지 줍는 할머니가 차를 긁어 놓고 그냥 가려는 것을 보고 112센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도착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한 후 “과실로 손상된 것이니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절차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자, 이에 흥분한 나머지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도와주는 게 뭐냐, 씨발, 너 같은 경찰새끼들, 씨발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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