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기에 방어하면서 팔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2. 19: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술을 먹고 찾아가 “내가 장손이고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개새끼가 살고 있냐”며 시비를 건 후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얼굴을 들이밀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회 구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처가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부딪혔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