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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9: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술을 먹고 찾아가 “내가 장손이고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개새끼가 살고 있냐”며 시비를 건 후 이를 피해 집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얼굴을 들이밀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회 구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팔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상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목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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