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 전에 위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와 다투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 대접을 좆같이 한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 앞에 놓여 있던 숟가락, 포크 등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기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F,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3. 15. 병원에 입원하여 2016. 3. 17.까지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