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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폭행 방법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진단서를 발급 받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의 폭행사실 전부에 대하여는 시인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좌상이 형법상 의미 있는 상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상해의 발생에 관하여만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나머지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그런 데,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의 폭행사실 전부에 대하여 시인한 점, ②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일관된 점( 증거 순번 1번 22 면, 4번 38 면), ③ 피해 자가 아래와 같이 다발상 좌상의 상해를 입은 점, ④ 공소사실 기재상으로도 ‘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어서, 그 전 상황이 촬영된 위 CCTV 영상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폭행사실도 인정된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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