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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6노49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철거된 나무문을 1회 휘둘렀을 뿐이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무 합판을 피해자를 향하여 2~3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다 오른쪽 팔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잡은 멱살을 뿌리치려 하다가, 힘이 안 되니까 근처에 있던 나무 합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 합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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