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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190 앞 도로를 홍익상가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반향인 롯데마트 방면에서 홍익상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관절내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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