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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1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24-8 ‘신의주순대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졸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펜더와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펜더와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H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와 앞바퀴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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