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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8: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99(연수동)에 있는 태경아파트 앞 3차로의 도로를 함박뫼사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제1요추체 방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B(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2,3,4중족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탑승자인 위 B에 대하여 "수사기관에는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당신도 보험처리가 되니까 걱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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