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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153
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F오피스텔 703호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입맞춤 등의 성적 접촉을 하나 성교 내지 유사 성교행위는 하지 않음)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하여 위 키스방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6. 20:45경 위 키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뒤 팬티만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테니 성교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며 소리를 지르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로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 아래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가만히 있어라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오피스텔 1615호에서 대기하던 중, 위 I으로부터 ‘A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 키스방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 A(남, 29세)에게 전화하여 위 키스방으로 돌아오도록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쓰러트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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