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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14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3세) 와 약 3년 간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2. 21:00 경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 딱 10분 만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고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설득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고,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 다시 만 나 달라.” 라는 등의 말로 애원하다가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부모가 혼전 성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등 엄격 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 지금 이 상황을 너희 아버지에게 알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번호를 검색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대 위로 쓰러져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소리 지르고 울면서 “ 하지 마.”, “ 살려 달라.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19. 17:33 경 광주시 G에 있는 ‘H’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게 “ 나야.. 차단해 놔서 이것도 갈지 모르겠다.

끝까지 봐줘. 너한테 제안을 하려고

해. 1번은 내 미래를 얘기할 거야 우선 우리집 빌딩 있는 건 알 꺼야. 물론 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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