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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6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2009. 11. 26. 22:53경 및 2009. 12. 29. 19:03경 각 평택시 포승읍 원정7리 입구에서, 2010. 3. 10. 13:48경 화성시 우정면 노진리 사거리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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