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2009. 11. 26. 22:53경 및 2009. 12. 29. 19:03경 각 평택시 포승읍 원정7리 입구에서, 2010. 3. 10. 13:48경 화성시 우정면 노진리 사거리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