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10. 확정되었고, ②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었고, ③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8. 확정되었고, ④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고, ⑤ 2013.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3. 확정되었고, ⑥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6. 8. 09:30경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농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 7. 12:43경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산 53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서
1. 무보험운행차량추가이첩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