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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7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약 26억 4천만 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약 27억 8천만 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한 사안으로, 원심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세금포탈로 이어지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크고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허위로 제출한 합계표 합산액이 54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A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 A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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