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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3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5.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I의 이사 직함으로 I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식회사 I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가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J에 46,9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의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씨엔피쿠 주식회사로부터 28,844,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엔피쿠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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