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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문서위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모두사실을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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