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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다51780
소유권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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