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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나2008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대 171㎡(이하,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 위에는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D은 2011. 6. 16. 경매를 통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D에게 2011. 8.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목적 : 지상건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11. 8. 20.부터 지상건물의 존속시까지, 지료 : 월 150만 원’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4. 22. 이 사건 지상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지상권을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소유권취득일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2018. 4. 20.부터 이 사건 지상권에 부기등기를 마친 2019. 4. 22.까지는 이 사건 대지 점유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②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 종료일까지의 지료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지료 지급 의무 인정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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