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22:4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교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음주운전 처벌 전력, 특히 2013. 4.경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여기에 직전 적발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